선고일자: 2009.04.23

형사판례

무허가 건물에서의 음식점 영업, 과연 합법일까?

무허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식품위생법상 요건은 갖췄지만 건축법 위반인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흥미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무허가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신고 요건은 충족했지만, 영업장소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가 거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무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며, 식품위생법이 건축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건축법 위반인 무허가 건물에서는 적법한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무허가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했더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음식점 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건축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제13조 제1항 제7호, 건축법 제11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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