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26

형사판례

무허가 직업소개, 여러 번 하면 한 번으로 쳐줄 수도 있다? (포괄일죄)

취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는 직업소개소, 아시죠?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직업소개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직업소개를 여러 번 했을 때,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포괄일죄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포괄일죄가 무허가 직업소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우, 각각의 절도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기보다는 하나의 '상습절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행위들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와 포괄일죄

무허가 유료 직업소개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을 경우, 각각의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포괄일죄가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깝고, 장소도 비슷하며, 수법이 유사하고,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범행 의도가 계속되었다는 점 등이 인정될 때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참조)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여러 차례 불법 직업소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들이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직업소개소 종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범행 의도 역시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여러 번의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을 경우, 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방법적 연관성과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포괄일죄가 적용되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직업소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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