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4

민사판례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요구 종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오해에 대해 알아보고, 정확한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토지수용보상금을 둘러싼 채권 다툼에서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물상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채권자가 그 물건 대신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A는 그 보상금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물상대위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히 '내 돈 내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 명확하게 권리 행사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33조)
  2. 배당요구: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553조, 민사소송규칙 제139조의2, 제121조의3)

중요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 위 사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즉,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고 그 이유가 신고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했으니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3채무자가 저당권 존재를 알고 있다거나, 피공탁자로 기재했다고 해서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

토지가 수용될 때 여러 채권자가 보상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용하는 기업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면책될 수 있는데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9조), 이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입니다. 집행공탁은 배당절차가 끝나야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확정되기 때문에, 공탁 당시 피공탁자 기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제한의 이유

배당요구 종기를 제한하는 것은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배당절차가 끝없이 길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제한 때문에 배당요구를 늦게 한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상대위권 행사는 저당권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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