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민사판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 공동저당과 대위행사

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신용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힌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먼저 경매해서 돈을 회수한 경우, 다른 채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공장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친구 B의 연립주택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A의 공장과 B의 연립주택 모두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1순위 저당권: 은행). 이후 A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공장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2순위 저당권: 다른 금융기관). A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A의 공장을 경매에 넘겨 빚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2순위 저당권은 소멸되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은 "은행이 A의 공장을 경매해서 돈을 다 받아갔으니, 우리는 은행의 권리를 대신해서(대위행사) B의 연립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금융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공장)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순위 저당권자(은행)가 변제를 받았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다른 금융기관)는 1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연립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68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②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음으로써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된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그 저당권의 목적인 물의 가액에서 그 변제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동저당에서 채무자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중 채무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이러한 법리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부동산은 내가 지킨다! 공동보증, 물상보증인의 권리

여러 명의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한 명의 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빚을 갚으면, 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가져오고,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1순위 저당권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저당#물상보증인#변제자대위#물상대위

민사판례

내 보증인 집까지 압류당할 수 있나요? - 공동저당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빚 보증으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팔려 선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다 받았다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공동저당#후순위저당권자#대위권#보증인

민사판례

공동근저당, 주채무자 부동산 경매 후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함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중 주채무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될 경우, 물상보증인의 채무는 그 시점에 확정되며, 다른 채권자가 주채무자 담보 부동산에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을 물상보증인의 담보 부동산에 대해 행사할 수 없다.

#공동근저당#물상보증인#주채무자#경매

민사판례

내 부동산은 왜 먼저 압류당했나요? -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눈물겨운 이야기

돈을 빌릴 때 채무자 본인의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사람(물상보증인)의 부동산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해 두 부동산이 모두 경매에 넘어간다면, 경매 대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채무자의 부동산부터 먼저 배당하고, 남은 빚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서 배당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물상보증인#부동산#경매

민사판례

내 부동산은 내가 지킨다! 물상보증인의 권리와 한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이 변제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채무자 부동산의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합니다. 이때,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구상권#후순위저당권#물상대위

민사판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될 때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먼저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해야 합니다. 단순 비례배분은 안됩니다.

#공동저당#물상보증인#배당순서#채무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