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 사이의 돈 거래, 부모님이 둘 다 대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님들, 주목해주세요! 만약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부모님이 양쪽 자녀를 모두 대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부모님이 양쪽 모두를 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 관리 등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 자녀 사이에 돈 거래가 있다면, 부모님이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즉, 한쪽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자녀의 이익을 침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2항)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의 금지)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 사이의 거래는 다릅니다. 성년 자녀는 이미 부모님의 친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 자녀와의 거래에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더라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이해상반행위는 양쪽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 자녀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성년 자녀는 친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 사이의 돈 거래에서 부모님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자녀들 사이에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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