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 행정기관에 민원 넣으러 갔다가 여러 번 방문해야 해서 지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필요한 서류는 왜 이렇게 많고, 담당 부서는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민원인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신청부터 처리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여러 부서를 전전긍긍하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1.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어떻게 운영될까요?
핵심은 담당 직원이 내부 자료 확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2. 복합민원이란 무엇일까요?
복합민원이란, 여러 부서 또는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민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개업하려면 위생, 소방, 건축 등 여러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복합민원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런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의 장점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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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신속, 공정, 친절,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유형별 처리 기간(질의 7~14일, 건의 14일, 고충 7~21일, 기타 즉시)이 존재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하며, 복합민원은 주무부서에서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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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원 신청의 종류, 정보 찾는 방법, 신청서/구비서류, 사전심사, 접수, 이송, 보완, 취하/반려/종결, 위법/부당 처리 시정 방법 등 민원 신청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관련 법령을 제공하는 완벽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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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서류 절약, 투명한 처리 과정을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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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인허가 등의 **법정민원**, 설명/해석 요청의 **질의민원**, 제도개선 요구의 **건의민원**, 기타 **일반민원**, 그리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권익침해 시 제기하는 **고충민원** 등 상황에 맞는 민원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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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결과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되지만, 민원 종류나 민원인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구술, 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 지연 사유, 구제절차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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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다양한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수령이 가능한 제도로, 정부24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