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민원, 한 번에 끝내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완벽 정리

여러분, 행정기관에 민원 넣으러 갔다가 여러 번 방문해야 해서 지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필요한 서류는 왜 이렇게 많고, 담당 부서는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민원인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신청부터 처리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여러 부서를 전전긍긍하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1.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어떻게 운영될까요?

핵심은 담당 직원이 내부 자료 확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민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복합민원의 경우, 경험 많은 직원이 민원인을 돕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원 상담, 서류 보완, 처리 과정 안내 등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실무종합심의회(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복합민원을 심의하고, 필요시 민원인의 참석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7항) 창업·공장설립 등 긴급한 복합민원은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장기 미해결 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등을 심의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만, 법령 해석의 여지가 없거나, 동일 사유로 반복 접수된 민원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행정기관장의 최종 결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2. 복합민원이란 무엇일까요?

복합민원이란, 여러 부서 또는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민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개업하려면 위생, 소방, 건축 등 여러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복합민원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런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의 장점은?

  • 시간 절약: 여러 번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 편리성 향상: 담당 직원이 모든 절차를 처리해주므로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민원 처리의 효율성 증대: 행정기관 내부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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