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월급을 대신 받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월급을 나한테 직접 주도록 회사에 통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금채권 양도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자, 철수는 영희의 월급을 대신 받기로 약속하고 영희가 다니는 회사(병)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병)는 철수에게 직접 영희의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라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금은 무조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988. 12. 13. 87다카2803) 판례의 핵심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회사(병)는 철수(을)에게 영희(갑)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밀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 양도가 아닌 다른 법적 절차 (예: 압류) 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 양도를 통해 타인이 대신 받아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 대신 다른 회사에 대한 채권(돈 받을 권리)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직원은 여전히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권리(임금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 재산에 대한 배당을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무조건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다른 이유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직원의 월급을 압류해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부 압류할 수는 없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특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회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재산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또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후순위 채권자에게 잘못 배분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