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월급날!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에서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현금은 없고, 대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받을 돈(채권)을 줄 테니 직접 받아라"라고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밀린 임금 대신 회사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다른 회사에 받을 돈을 대신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는 있다? 무효행위 전환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모두 이러한 채권 양도가 무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게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근로자(A)가 퇴사하면서 회사(B)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B회사가 다른 회사들에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여 밀린 임금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는 나머지 밀린 임금도 받기 위해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채권 양도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채권 양도로 이미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양도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A는 여전히 B회사에 나머지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을 양도받고 일부를 회수했더라도, 원래 받아야 할 임금 전액에서 회수한 금액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 양도를 통해 타인이 대신 받아줄 수 없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월급을 직접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불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특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회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재산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또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밀린 월급을 대신 지급하면(임금채권 대위변제), 원래 근로자가 갖는 우선변제권이 나에게 넘어와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후순위 채권자에게 잘못 배분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