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서 조개, 미역 등을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어민들. 그런데 간척사업으로 어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와 관련된 보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어업권, 지금도 인정될까?
예전에는 허가 없이 바닷가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관행어업'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수산업법은 어업 신고 및 어업권원부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기존 관행어업자들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1993년 1월 31일까지 등록하면 어업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즉,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관행어업권은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
간척사업으로 인한 보상,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간척사업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매립면허가 고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립공사가 진행되어 어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청구권이 생깁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7조)
보상청구, 기한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보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으로 보아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10년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단순히 매립면허 고시일이 아니라, 실제로 어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정리
참고 법률 및 판례
간척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진도군이 매립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보상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관행어업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보상 범위는 신고어업에 준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관행어업권자), 시화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