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 바로 유책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었지만,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고, 결혼 후에도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자신도 결혼 후 무당 일을 하며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스스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유책주의를 확립했습니다.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책주의는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함부로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 일방의 부당한 행동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이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책주의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바람, 폭행 등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가사판례
남편의 외도와 시아버지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재혼한 사실도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자녀까지 낳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지속이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가사판례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오랫동안 동거하여 혼인이 파탄 났을 경우, 남편은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