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바쁜 사업가, 아내에게 소송 맡기려다 '무효' 판정?! 부부간 채권양도 함정 피하기!

사업에 몰두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는 A씨. 1년 전 갑에게 빌려준 1억 2천만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송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 보이니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아내에게 채권을 양도해서 소송을 맡기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는 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만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소송신탁이라고 하는데, 신탁법 제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소송신탁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소송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소송신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채권양도 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특히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A씨의 경우처럼 아내에게 소송을 맡기려고 채권을 양도하면 소송신탁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신탁은 수탁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위임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또한, 민사소송뿐 아니라 강제집행 신청 등 사법기관을 통한 권리 실현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A씨의 경우, 청구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므로 합의부에서 심리·재판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른 소송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독판사 사건(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바쁘더라도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신탁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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