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3

민사판례

반소청구, 그냥 본소 기각만 외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소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소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서로 맞소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소청구,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소). 그러자 피고는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어!"라고 맞소송을 건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반소청구에도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본소가 틀렸으니 기각해주세요!" 만 외치는 것은 반소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피고는 이미 본소에서 "돈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별도의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반소는 "돈 빌린 적 없다"는 주장으로, 본소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본소 기각을 위한 반복적인 주장에 불과했기에 법원은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250조 (반소의 제기) 피고는 본소에 대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9조 (소의 이익) 소는 그 목적이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반소청구에는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

반소청구는 단순히 본소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본소와는 별개의 '적극적인' 청구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소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판례를 통해 반소청구의 의미와 요건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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