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28

형사판례

방송 출연자 비판, 모욕죄일까? - 시청자 의견란 게시글 논란

TV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출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터넷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청자가 MBC 시사 프로그램 '우리시대'를 시청한 후, 프로그램이 출연자(교사)의 입장만 반영하여 편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자는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로 인해 출연자는 모욕감을 느껴 시청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청자 의견란에 게시된 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11조)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은 출연자인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청자의 글이 단순한 비방 목적이 아니라, 방송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출연자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미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며, 비슷한 의견의 글들이 다른 시청자들에 의해서도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즉,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시청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표현의 맥락, 의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글, 명예훼손일까?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회 의장의 축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게시판#명예훼손#무죄

형사판례

"기레기" 댓글, 모욕죄일까? - 뜨거운 논쟁 속 표현의 자유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댓글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레기#모욕죄#무죄#인터넷댓글

형사판례

페이스북에서 공인 비판, 모욕죄일까?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일환이고, 전체 맥락상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인 비판#모욕죄#표현의 자유#사회상규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전 회장 비판 방송은 모욕죄일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전임 회장이 주택공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 방송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전환#비판 방송#모욕죄#무죄

형사판례

연예인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댓글 달았다면 모욕죄?

대법원은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했습니다.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성적 대상화 등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예인#인터넷 악플#모욕죄#혐오표현

형사판례

페이스북에서 노조 집행부 비판, 모욕죄일까?

노조 집행부를 "악의 축"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맥락과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공적인 비판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페이스북#노조#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