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4

일반행정판례

방위산업체 특례보충역, 노조 전임자로 일해도 군대 가야 할까?

방위산업체에서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특례보충역이 노조 전임 활동을 한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위산업체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던 특례보충역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전임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해당 전문분야(선반공)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 보고 병무청에 신고했고, 병무청은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특례보충역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노조 전임 활동이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특례보충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례보충역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은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의 해석: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은 특례보충역 편입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회사의 휴업, 직장폐쇄 등으로 인한 업무 중단의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의 보장: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근로자라도 노조 활동은 보장됩니다.
  • 특례보충역 제도의 취지: 특례보충역 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례보충역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더라도 이를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특례보충역 편입 취소 및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4.29. 자 92두7 결정).

결론

이 판례는 방위산업체 특례보충역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례보충역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례보충역은 노조 전임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삭제)
  • 대법원 1992.4.29. 자 92두7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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