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25

민사판례

배 째라? 안 돼! 용선계약 위반과 위약금, 영국법 적용 판결 살펴보기

국제 용선계약에서 운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용선계약 분쟁에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제 계약에서의 위약금 문제와 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탈리아 선주와 한국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에서 한국 회사가 운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에는 운임 미지급 시 약정 운임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이 있었고, 이 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는 이 조항이 과 penalty(위약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 위약금 조항의 성격: 영국법상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구분됩니다. 위약벌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조항으로, 유효합니다.

  • 위약벌 판단 기준: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지,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계약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했는지, 계약 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영국법 적용과 민법과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었지만, 한국 회사는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약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국법상 해당 조항이 위약벌이 아니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 구 국제사법 제7조 (국제적 강행규정), 제10조 (공공질서) (현행 제20조, 제23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국제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준거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준거법을 명확히 정하고, 해당 준거법에 따른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각국의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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