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사고로 내 배가 침몰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침몰된 선박의 인양 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어떤 경우에 인양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침몰 선박 인양 비용,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확정적인 손해'에 한합니다(민법 제750조). 즉, 침몰된 배를 인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실제로 인양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비용 지출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인양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있다면?
만약 관할 관청에서 선박 인양을 명령했다면, 그 명령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선박 소유자는 인양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명령 시점에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술적 어려움, 막대한 비용 등의 이유로 인양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청에서도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 단순히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침몰한 선박의 인양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관할 관청은 선박 인양 명령을 내렸지만, 수심이 깊고 인양이 어려워 수년간 이행되지 않았고 관청도 이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양의 기술적 가능성, 비용, 행정명령의 이행 필요성, 명령 취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까운 장래에 인양 비용을 지출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처럼 침몰 선박 인양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 손해 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선원의 사망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며, 선원의 고의/중과실 사망 입증 책임은 선박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법정 보상 이상의 추가 보상 약정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선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의 소송 가격(소가)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신청은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신청으로 보고 10,000,100원으로 정합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물건이 망가져 수리가 불가능할 때, 잔존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소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원래 물건 가치에서 잔존물 가치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퓨아뉴기니에서 부산으로 회항하던 선박이 침몰하여, 선주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선장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을 때, 선주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