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7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에서 책임 유무 판단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한쪽에 이혼할 만한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과연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의 출처를 속여 남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 주된 갈등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빚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편은 아내를 고소했고, 아내는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아내에게 이혼할 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내가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을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내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져 남편의 책임이 더 크지 않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에 이른 데에 남편의 책임이 아내보다 더 크다고 보아, 결국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를 따져보지 않고 아내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⁶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대법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1991.7.9. 선고 90므1067 판결, 1992.11.10. 선고 92므549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쌍방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은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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