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말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더해 상간자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
법원은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부정행위는 이 의무를 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26조)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간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상간자는 어떨까요? 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즉, 상간자 역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상간자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이며, 부정행위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된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와 상대방 둘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위자료 금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