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29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도 책임있다!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말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더해 상간자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

법원은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부정행위는 이 의무를 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26조)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간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상간자는 어떨까요? 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즉, 상간자 역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상간자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60조 (기타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826조 (부부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판례를 통해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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