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6.27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 흔히 말하는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진다 (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해 배우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또는 둘 모두에게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배상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은 사라집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간자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위자료 지급은 어떻게 될까?

이혼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은 상간자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급된 금액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행위 위자료 부분만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문

  • 민법 제419조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부부의 권리의무)
  • 민법 제751조 (부부의 동거, 협조 및 부양의무)
  • 민법 제760조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826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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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불륜#상간자#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