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0

가사판례

배우자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까지? 이혼은 안 됩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배우자의 종교! 혼인 후 마음에 안 든다고 폭행하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남편이 아내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까지 하여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된 사건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버렸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했지만 아내가 거부하자 남편은 "어머니 속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아내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남편은 이를 빌미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자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배우자의 종교를 혼인 후 문제 삼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참고) 위 사례는 서울고등법원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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