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13

형사판례

백지수표 금액 채우는 건 수표 발행 아니다!

혹시 백지수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백지수표란 발행일자나 금액이 비어있는 수표를 말하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아놓고 나중에 직접 금액과 날짜를 채워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뒤늦게 금액을 채워넣은 백지수표도 부정수표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백지수표에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담보용으로 백지수표를 교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채무자가 부도가 난 후, 채권자는 해당 백지수표에 금액을 기입하고 사용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백지수표 보충은 '발행' 아니다!

법원은 백지수표에 금액을 채워넣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표의 발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표의 발행이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적인 요건을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날짜를 채워넣는 것은 '보충권의 행사'일 뿐,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 본 사건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7. 23. 선고 2002노748 판결 참조)

즉,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금액을 채워넣더라도, 그 시점이 아니라 처음 수표가 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수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와 수표 발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백지수표를 사용하거나 받을 때는 이러한 법리를 잘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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