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21

민사판례

백지식 배서 후 교부로 양도한 어음,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

어음 거래, 특히 백지식 배서가 포함된 경우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지식 배서 후 단순 교부로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소구를 통해 어음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양도받았습니다. A는 이 어음에 자신의 배서를 하지 않고 C에게 단순히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했습니다. C는 다시 D에게 백지식 배서로 양도했고, 최종적으로 어음은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D는 C에게, C는 A에게 소구했고, 최종적으로 A가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A는 원래 어음 발행인인 B에게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A는 어음을 돌려받았으니,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즉, 재소구권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A가 어음에 직접 배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B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단순히 어음을 교부했을 뿐,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가 직접 재소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A는 C에게 어음금을 변제해 줌으로써 C가 B에게 가지고 있던 소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B는 A에게 C가 B에게 갖고 있던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백지식 배서 후 단순 교부로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을 돌려받았다면, 직접 재소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법 제47조 제3항, 제49조)
  • 그러나 소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어음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
  • 어음 발행인은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백지식 배서와 단순 교부가 얽힌 복잡한 어음 거래에서 소구권의 행사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각 단계별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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