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14

민사판례

백투백 신용장과 신용장 사기, 그리고 매입은행의 눈물

오늘은 복잡한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장 사기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중개무역에서 자주 활용되는 **백투백 신용장(Back-to-Back L/C)**과 관련된 내용이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투백 신용장이란 무엇일까요?

중개무역에서는 중개상이 물건을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동시에 다른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개상은 최종 구매자로부터 받은 **주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자신의 거래은행에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하여 공급자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 주신용장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또 다른 신용장인 셈이죠.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주신용장의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신용장 매입으로 인정되는지,

  2. 신용장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3. 신용장 매입이 적법하지 않을 때, 수익자의 사기가 발견되면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 신용장 매입: 법원은 단순히 주신용장 매입 약정만으로는 신용장 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에 따르면 매입은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약정은 후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UCP 600 제2조)

  2. 대금 지급 시기: UCP 600 제14조 b항에 따라,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입은행이 이 기간을 훨씬 넘겨 지급했기에 적법한 매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UCP 600 제14조 b항)

  3. 사기 거래와 지급 거절: 법원은 신용장 매입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들어 서류 제시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자가 사기 행위를 저질렀기에, 개설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죠. (UCP 600 제2조, 제7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백투백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의 의미와 요건, 그리고 사기 거래 발생 시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거절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신용장 매입은 단순한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가 지급 또는 확정적인 지급 채무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 제7조, 제14조 b항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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