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사업하려면 어떤 차를 써야 할까요? 밴처럼 생긴 화물차도 다 괜찮을까요? 오늘은 밴형 화물차의 사업용 등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화물차의 구조입니다. 단순히 밴처럼 생겼다고 해서 화물차로 사업용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화물차만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2001년 7월 4일 이후 화물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승객석 공간의 바닥 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밴형 화물차는 새롭게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과거 밴형 화물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여객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택시 업계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미 사업용 등록을 마친 기존 밴형 화물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 구입하거나 차량을 바꾸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새로 밴형 화물차를 구입해서 사업용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처럼 화물차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물자동차'란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크기(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와 유형(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으로 분류되며, 특히 밴형은 화주 동승 시 화물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반(20대 이상)과 개인(1대)으로 나뉜다.
일반행정판례
옛날에는 화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뀌어 등록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은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계획을 바꾸고 싶다면 등록 변경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민사판례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6인승 밴형 화물차 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승객 3인 제한, 화물 무게/부피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 등록한 사업자는 이 규정들을 적용받는다.
형사판례
화물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차를 늘리려면 (증차)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공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허가 없이 증차하면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청소용) 화물차를 공급이 금지된 일반형 화물차로 바꾸는 것은 단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에는 정부의 차량 공급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업종'은 단순히 일반/개별/용달화물차로 구분할 때의 업종을 의미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