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버스 급정차 사고, 보상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작스러운 급정차로 다치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정차 사고로 목과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경추부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 14%라는 장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는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직접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뭘까요?

버스회사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이 공제조합은 버스회사들의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핵심은 '직접청구권'!

법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버스회사)의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는 명시적으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합공제약관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각 지역별 버스 공제조합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별로 별도의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소송 상대방은 사고를 낸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버스 급정차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 보상을 미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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