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2

민사판례

버스기사의 휴일근로수당 및 교육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기사의 휴일근로수당 및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버스기사분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속된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주휴일(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 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약속(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휴일에 일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그런데 회사가 "이 날은 휴일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회사에서 휴일을 정하게 된 이유, 회사의 근무시간 규칙과 관행,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종류와 금액, 계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휴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직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일까?

버스기사의 직무교육, 즉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기사는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사도 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버스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고, 회사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곧 보수교육이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 관련 교육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는 교육 내용, 교육 목적과 근로와의 관련성, 교육 주최, 회사의 법적 의무, 교육을 받게 된 이유,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참조)

3. 버스기사 보수교육, 꼭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3호,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을 근거로 버스기사의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버스기사와 회사 모두에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라는 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업무를 할 수 없고 회사도 제재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수교육은 근로 제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85조 제1항 제23호,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이번 판결이 버스기사를 포함한 운수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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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대기시간#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