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범인식별 절차의 신빙성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5037 판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판단할까요?
절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범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용의자 한 명만을 목격자에게 보여주거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묻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목격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이처럼 용의자 한 명만을 대질하거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범인식별 절차는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하지만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CCTV 영상, 범행 장소 근처에서의 용의자 목격, 용의자의 진술 등이 목격자 진술을 뒷받침한다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목격자 진술 외에도 CCTV 영상, 범행 시각과 장소, 피고인의 행적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형법 제330조에서 말하는 '야간'은 해가 진 후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어둡다고 해서 야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출·일몰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범행 시각을 오전 5시 30분경으로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했지만, 당일 일출 시각이 오전 5시 17분경이었기 때문에 '야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법원은 범죄 사실을 판단할 때 법 조항과 판례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이번 판결은 범인식별 절차의 신빙성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지만, 그 외 범인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범인을 특정하는 다른 증거 없이,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를 피해자가 범인으로 확인했을 뿐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되어야 함.
형사판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사진 5장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사진 제시 과정의 문제점과 다른 증거 부족으로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밤에 집에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 증거능력, 합동범 성립 요건, 특수강도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관계, 강간미수의 중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지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행 직후 현장 근처에서라면 기억이 생생한 상태이므로 일대일 대면도 허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인식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성범죄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지만, 경찰이 범인 식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