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3

형사판례

범죄단체 두목, 한 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범죄조직 하면 흔히 '두목' 한 명이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범죄단체의 '수괴'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문파'라는 범죄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문파'에는 두목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배후에서 모든 조직 활동을 지휘했고, 다른 한 명은 단체 구성원들을 직접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치 그림자 두목과 현장 두목처럼 말이죠.

법원은 이 두 사람 모두를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는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 활동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꼭 한 명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이 역할을 나눠 활동하는 경우에도 모두 수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695 판결)

이 판결은 범죄단체의 수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직책이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지휘하고 통솔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목이 한 명이 아니더라도, 범죄단체의 핵심 역할을 분담했다면 모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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