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형사판례

범죄단체 두목, 한 명이 아니어도 될까?

범죄조직,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범죄단체를 이끄는 두목이 여러 명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남문파'라는 범죄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폭력행위 등을 저지르는 조직이었는데, 그 배후에는 홍광식과 차원식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광식은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휘했고, 차원식은 구성원들을 직접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두 사람 모두를 수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흔히 '두목'은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를 근거로, '수괴'는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 수괴가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홍광식과 차원식이 역할을 분담하여 '남문파'를 이끌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두 사람 모두를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했습니다. 즉, 범죄단체의 지휘·통솔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명이라도 모두 수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의 조직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수괴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수괴를 판단할 때, 단순히 '두목'이라는 직함이나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통솔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직의 규모나 활동 방식에 따라 여러 명이 수괴 역할을 분담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두 수괴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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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폭력조직#범죄단체#영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