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7

가사판례

법률 해석이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닌, 그 해석이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민법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대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위헌 심판의 대상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 자체가 위헌인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몫이지만,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법원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 신청인은 민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 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 심판의 대상은 법률 조항 자체이지, 법원의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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