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7

민사판례

법무사 공동사무실 운영과 본인 확인 의무에 관한 판결 이야기

법무사 여러 명이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업무를 처리한 사람과 서류상 이름이 다른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또, 법무사는 의뢰인이 진짜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이 대출을 해주면서 법무사 합동사무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의뢰했습니다. 농협 직원은 미리 서명과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면서, 담보 제공자가 오면 본인 확인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등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보 제공자라고 온 사람이 가짜였고, 결국 농협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1: 공동사무실 운영과 책임 소재

이 사건에서 법무사 합동사무소는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서류상 담당 법무사를 정하는 내부 규칙이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는 A 법무사가 처리했지만, 규칙에 따라 B 법무사의 이름으로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B 법무사가 A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고, B 법무사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구 법무사법 제13조 제5항 - 현행 제14조 제4항 참조) 즉, 함께 일하는 동료의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회사 사장이 직원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민상288 판결,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2: 본인 확인 의무

법원은 법무사에게 의뢰인이 진짜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무사법 제23조 - 현행 제25조, 민법 제750조 참조) 단순히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담보 제공자라고 온 사람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달랐고,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기재도 이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사가 이런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음에도 추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49 판결,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법무사들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때 서류상 담당자뿐 아니라 실제 업무 처리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과,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무사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법률 업무를 위임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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