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2

일반행정판례

법원 확정판결로 토지 분할? 행정청 허가 필요 없어요!

토지를 분할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더욱 까다로운데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최소 대지면적, 건폐율, 공지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분할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 시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는 대지 면적 제한 규정일 뿐

건축법 제49조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크기의 비율(건폐율) 등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건물이 대지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토지 자체의 분할이나 소유권 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즉, 법적인 근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소유권을 옮기는 것은 건축법 제49조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 분할은 예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정한 최소 대지면적, 건폐율, 공지 등의 기준에 맞춰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지적법 제17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확정판결로 분할해야 하는 토지가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5919 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한 시민이 국가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 건물 터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시민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점유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 했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관련 규정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토지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은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토지 분할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청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법적 안정성과 분쟁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시 건축법상 제한도 없다고 판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면적뿐 아니라 도로 접근, 건폐율, 용적률 등 다른 기준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다.

#확정판결#토지분할#건축법 제한#건폐율

일반행정판례

땅 나누는 것도 허가받아야 하나요? - 토지분할과 개발행위허가

토지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위임입법#재산권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하는 땅 분할, 법원 판결 있어도 안돼요!

법원에서 토지분할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분할이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토지분할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토지분할#확정판결#건축법 위반#지자체 거부

일반행정판례

땅 나누기, 법원 판결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토지 분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확정판결#개발행위허가#거부

일반행정판례

땅 나누기, 내 맘대로 안될까요? 토지 분할 신청과 구청의 심사 권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신청하면, 지자체는 법에 어긋나거나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분할해 줘야 한다.

#토지분할#형식적 심사#지자체#의무

일반행정판례

공유물분할 판결 받았어도 땅 분할 허가 안될 수 있다?!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토지분할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지자체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