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8

일반행정판례

변론 끝났는데 판사 바꿔달라고 하면?

재판 도중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걸 법관기피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즉 변론이 종결된 에 판사를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변론 종결 후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관기피제도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면 그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니까 일부러 기피신청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변론이 모두 끝나고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기피신청을 하면, 판사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상대방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변론 종결 에 법관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까요? 헌법재판소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시점의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설령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변론 종결 후 기피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의 신속성과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즉, 판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변론이 끝나기 에 기피신청을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48조
  • 헌법 제27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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