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29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사건 알선,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알선'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알선을 "법률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서 위임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실제로 위임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선의 대가를 의뢰인이나 변호사, 혹은 양쪽 모두에게서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현행 제109조 제1호)을 근거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과 제90조 제3호(현행 제109조 제1호)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90조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알선'은 위임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 계약 성립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항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제3호, 제27조 제1항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34조 제1항) 입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원의 사건 알선, 불법입니다!

변호사 사무원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무원이라는 직책이나 소개비가 변호사 보수의 일부라는 사실은 위법성을 벗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원#사건 알선#소개비#변호사법 위반

형사판례

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돈을 주면 불법일까요?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해당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변호사#사무직원#사건 알선#금품 제공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직원의 사건 알선과 변호사의 수임료 추징 문제

변호사 사무직원이 돈을 받고 사건을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며, 변호사도 이를 알고 사건을 수임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자체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사무직원#사건 알선#수임료

형사판례

경찰관의 사건 알선과 변호사의 뇌물,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 수임을 알선받은 변호사의 뇌물공여죄는 유죄, 비변호사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비변호사의 변호사에 대한 사건 알선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

#변호사#뇌물#사건알선#변호사법 위반

형사판례

변호사의 청탁 알선과 금품 수수, 어디까지 처벌될까?

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청탁알선#금품수수#변호사법위반

형사판례

변호사 소개 대가로 금품 받으면 불법?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자!

돈을 받고 누군가를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는, 소개하기 전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소개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이었지만,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만둔 상태라도 불법입니다.

#변호사#사무직원#소개#금품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