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형사판례

변호사 소개 대가로 금품 받으면 불법?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자!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불법"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소개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누군가에게 법률 사건을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 사건을 소개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핵심 쟁점: 언제 변호사법 위반일까?

핵심 쟁점은 바로 "어떤 경우에 변호사 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가?"입니다. 2005년 개정 전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법률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합니다.

  1. 사전 약속: 돈을 받기로 미리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
  2. 사후 수수: 변호사를 소개하고 나중에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이번 사건은 두 번째 경우, 즉 변호사를 소개하고 나중에 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소개 이후에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의 의미: 사전 약속 없어도 불법!

이 판결은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을 받는 행위가 사전에 약속이 없었더라도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소개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개 당시에는 소개받는 사람이 변호사 사무직원이었지만,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사무직원이 아니더라도 역시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서는 금품이 오가는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률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변호사 소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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