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경매 절차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경매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소개해주는 것을 넘어, 입찰가격 결정, 입찰표 작성, 매각대금 납부, 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토지 구입 희망자에게 경매 물건을 소개하고, 입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하며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일부 절차는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주도하며 사실상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 조항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란 단순히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대신해주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면 '대리'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경매 참여 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절차 대리를 맡기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경매 입찰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권리 분석이나 정보 제공 등의 알선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경매 입찰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법무사 사무원이라도 법무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대리하면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경매 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 입찰을 대리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단순히 권리 분석이나 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주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입찰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경매 입찰을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경매 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며,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