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3

민사판례

변호사가 상대편으로 바뀌어도 괜찮을까요?

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대편 변호사가 내 편 변호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심에서 상대편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2심에서 나의 변호사가 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건물을 두고 B와 C가 소송을 벌였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 D는 C의 편을 들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놀랍게도 변호사 D가 B의 소송대리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C는 당황스러웠지만, 변호사 D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D가 2심에서 B를 위해 진행한 소송 행위는 유효할까요?

법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 D가 2심에서 B를 위해 진행한 소송 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1심에서 상대편 변호사였더라도 2심에서 내 편 변호사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5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24조 (수임제한)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수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을 위하여 행위를 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상 또는 직업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임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5.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위 사례는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다카1300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1심에서 피고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2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가 상대편으로 바뀌는 상황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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