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변호사가 이전에 나와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변호했던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왠지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법에는 이런 상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내가 선택한 변호사가 이전에 상대방을 변호했더라도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자신들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는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람의 편을 들어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검사는 이 변호사의 선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사가 과거 상대방을 변호했던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 절차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는 변호사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사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이후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95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단순히 변호사법 위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가 침해되었다거나 소송 절차가 무효(형사소송법 제327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스스로 변호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변호사가 이전에 상대방을 변호했더라도,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그 변호사를 선택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 선택은 신중해야 하지만, 과거 이력만으로 변호사의 자질을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나의 사건을 얼마나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상대방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한 경우, 이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나를 대리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는 이전에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더라도, 그 사건과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사건의 동일성"은 단순히 소송 종류나 소송물이 같은지가 아니라,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소송 중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어 변론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모든 피의자(구속 여부와 관계없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수사기관의 기망적 행위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동피고인의 경우, 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을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은 누구나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