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8

민사판례

변호사의 횡령, 의뢰인도 책임을 져야 할까? - 사용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

상속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재산을 팔아 돈을 챙겨 달아났다면? 믿었던 변호사의 배신에 더해 의뢰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 책임'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사용자 책임이란, 고용주나 의뢰인처럼 타인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시킨 일은 아니지만, 내가 고용하거나 일을 맡긴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의뢰인 관계에서의 사용자 책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도 사용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휘·감독 관계'입니다. 단순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변호사의 불법행위가 의뢰인이 맡긴 사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의뢰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위임을 받아 장기간 소송과 상속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고,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사건을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진행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감독은 변호사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피하고, 중요한 결정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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