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처럼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권에서는 교통 문제가 심각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 26. 선고 2016두57188 판결)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다가 삼성물산에 해당 지구 내 일부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했고, 강남구청은 삼성물산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질문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11조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호, 제3호, 제4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4호 단서가 이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지구 내에서 다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에 한하여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앞서 시행된 사업이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해야만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4호, 현행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 역시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국 삼성물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진행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개발 승인이 난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 승인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토지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 관련 법률 조항의 위임 범위와 부담금 감면 요건 해석에 대한 내용 포함.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단순히 허가를 받은 효력만 인정될 뿐, 그 허가와 관련된 모든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