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0

민사판례

보조참가? 아무 데나 끼어들 수 없어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3자가 끼어들어 "나도 할 말 있어요!"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관련된 사람이라면 발언권을 줘야겠죠. 하지만 아무나 막 끼어들 수는 없겠죠? 법에서는 이런 것을 보조참가라고 하는데, 오늘은 보조참가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다른 회사가 갑자기 "나도 참가할래!"라며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포인트: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

법원은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없는 결정 절차에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 원래 소송 자체가 두 당사자가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면 제3자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매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 절차는 누군가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참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65조입니다. 이 조항은 보조참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73.11.15.자 73마849 결정(집21③민171)**이 있습니다. 이 판례 역시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없는 결정 절차에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

보조참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소송에 참여하고 싶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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