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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한도액만 갚으면 끝? 지연이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보증을 서는 것은 타인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5천만 원까지 책임질게!"라고 보증을 섰는데, 막상 갚아야 할 때가 되니 원금 5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훨씬 더 큰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보증 한도액과 지연이자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을이 병에게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갑은 을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대금을 연체하면서 거래가 끊기고, 을의 채무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5천만 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병은 갑에게 5천만 원을 청구했고, 갑이 이를 바로 갚지 못하자 청구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보증 한도인 5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5천만 원만 갚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이자 등 관련된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에 따르면, 보증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은 보증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한도액 내의 원금, 이자, 위약금 등을 포함하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갑이 병에게 5천만 원을 바로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는 보증 한도액 5천만 원과는 별개로 갑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보증을 설 때는 한도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 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한도액을 훌쩍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보증 계약서 작성 시, 지연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증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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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액#지연이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