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증금 못 받았는데, 월세는 계속 내야 하나요? 😫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지급 의무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으면 막막하기도 하고,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관계 종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관계도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는 순간 비로소 임대차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차임 지급 의무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월세(차임)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계속해서 집에 거주한다면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위의 방법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에 계속 거주하는 한 월세를 내야 합니다.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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