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증기관 대신 빚 갚았는데, 그 기관이 가진 특별한 권리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보증과 대위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보증기관이 먼저 빚을 갚은 후, 보증인이 다시 그 빚을 변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B회사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B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대위변제). 그리고 A은행이 가지고 있던 B회사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 일부를 넘겨받았죠. 그런데, B회사의 보증인인 甲씨가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갚았습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을 甲씨가 다시 갚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B회사의 공장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이 A은행의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돈을 받기로 한 것이죠 (우선회수특약).

이때, 甲씨는 신용보증기금이 가지고 있던 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주면 (대위변제),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위변제자도 그 근저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선회수특약'처럼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의 특별한 약속은 단순히 빚을 대신 갚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즉, 甲씨가 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해서 빚을 갚았다고 해서, A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우선회수특약'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는 승계되지만,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별도 약정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선회수특약'과 같은 권리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대위변제만으로는 이러한 권리까지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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