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13

민사판례

보증보험, 계약자의 사기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증보험은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할부로 살 때, 혹시 돈을 못 갚거나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나 물건을 산 사람이 보험사에 사기를 쳐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물건을 판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53108 판결 등 참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물건을 판 사람을 보호하는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 할부 구매처럼, 보증보험 덕분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물건을 판 사람은 보증보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물건을 산 사람이 보험사에 사기를 쳤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물건을 판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를 위해 서류 심사 등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물건을 판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물건을 판 사람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보험사를 위해 서류 심사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는데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보험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요건)
  • 민법 제539조 (타인을 위한 계약)
  • 민법 제542조 (수익의 의사표시 기간)
  • 상법 제639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 상법 제651조 (보험자의 책임개시)
  • 상법 제659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업법 제5조 (보험상품의 개발)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53108 판결

이 판례는 보증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물건을 판 사람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보증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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