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보증보험과 구상권, 그리고 통지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도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실을 늦게 알려줘서 이자가 많이 불어났다면 보험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보험과 구상권 약정, 그 효력은?

보증보험은 계약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순히 손해를 보상하는 것뿐 아니라,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구상권 약정은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법 제663조, 제665조, 민법 제441조)

보험금 지급 사실, 꼭 바로 알려줘야 할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인은 보험사고 발생이나 보험금 지급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지급 사실을 늦게 알려준다면, 그 사이에 이자가 불어나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커졌다면, 보험사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446조, 제2조)

연대보증인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면?

만약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보험사의 통지 의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보험금 지급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그동안 불어난 이자 때문에 돈을 갚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통지 의무 위반과 지연손해 확대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통지의무 해태와 지연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보증보험에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와 통지 의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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