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만약 그 사고에 제3자의 책임도 있다면,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5. 7. 23. 선고 2014다220346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핵심은 보험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따라서 가해자는 내가 보험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책임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A씨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B씨의 과실이었죠. A씨는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A씨의 총 손해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이전의 일부 판례에서는 B씨가 배상할 금액을 계산할 때 A씨가 받은 보험금 3억 원을 뺀 2억 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계산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총 손해액 5억 원 중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B씨의 책임 비율이 70%라면, B씨는 3억 5천만 원(5억 원 × 70%)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A씨가 보험금 3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B씨의 배상 책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보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A씨가 가해자 B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보험금 범위 내에서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B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3억 원 한도 내에서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은 피해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므로 가해자의 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만큼 배상해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를 통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는 보험금을 뺀 금액이 아닌, 실제 피해액에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화재 가해 회사는 피해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며, 보험금 수령은 가해 회사의 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담사례
화재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금 수령액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과 가해자 배상 책임액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화재로 건물과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 대상인 건물에 대한 손해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전체 손해가 아닌, 보험 가입된 건물의 손해만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화재 등으로 보험에 가입된 물건(보험목적물)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건 모두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된 물건에 대해서만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