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혹시 깜빡 잊고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욱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면? '보험사가 해지권을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만약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보험료 계속 수령 = 해지권 포기?
그렇다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보험사가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
또한, 보험사가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자동이체 등으로 보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3. 25. 선고 2009나35474 판결). 즉,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여전히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가입자가 알리지 않은 사항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역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가입자가 일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중요사항(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관련 법률 및 예외사항을 숙지해야 안전한 보험 생활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몰랐다면, 단순히 확인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 알렸다면, 그 사실이 나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