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8.11

민사판례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도 계약 해지 못한다!

보험 가입할 때, 약관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지의무'라는 것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례: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A씨.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는 A씨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지도 않았고, 관련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A씨에게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A씨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 상품 내용, 보험료 체계, 청약서 기재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시 설명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나중에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보험설계사가 A씨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거나 고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970 판결

이처럼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한 계약 해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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