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10

민사판례

보험회사 지점 차장의 금전 차용, 회사 책임일까?

보험회사 지점 차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그 빚은 회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보험회사 지점의 차장이었던 직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그는 회사 명함을 사용했고, 자신을 지점 차장으로 소개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차장 직함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차장의 행위는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였으므로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장'이라는 직책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상법 제14조 제1항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장'은 그 자체로 상위 직급의 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에 영업주임과 유사한 명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차장'이라는 직함만으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 참조)

  • 표현지배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차장이 회사의 '표현지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지배인이란 회사가 직접 대표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행위로 인해 마치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장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고 스스로를 차장이라고 소개한 것만으로는 회사가 대표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무집행 관련 행위도 아니다: 법원은 차장의 금전 차용 행위가 보험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도 아니고, 그와 유사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금차입 등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으며, 개인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책임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에게 대표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직함만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회사가 직원에게 대표권을 부여했는지, 또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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